틱톡·애플,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과징금 105억5800만원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7-23 14:28:48
틱톡, 7만1000개 기업에 설치된 수집 도구로 이용자 행태정보 확보
▲ 틱톡코리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법한 근거 없이 이용자의 활동정보와 음성 데이터를 수집·이용한 틱톡과 애플에 과징금 총 105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옛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틱톡에는 과징금 103억600만원과 시정·공표 명령을, 애플에는 과징금 2억5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틱톡은 외부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정보수집 도구를 설치해 이용자의 클릭과 구매, 검색, 콘텐츠 열람 등 활동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는 약 7만1000개 기업이 해당 도구를 사용했으며 틱톡은 2025년 12월 기준 국내 활성 이용자 945만명의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집된 정보는 기기 식별자와 회원 계정에 연결돼 이용자의 관심사와 특성을 추론하고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데 활용됐다. 그러나 가입 과정에서 이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필수 동의 항목에 포함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틱톡 라이트가 포인트 현금 인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해외 계열사에 이전하고도 이전 항목과 이용 목적, 보유기간 등을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애플은 2019년 8월까지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의 음성 녹음과 전사문을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해 음성인식과 검색 결과 개선 등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음성 녹음에는 동의를 받았지만 전사문은 적법한 근거 없이 계속 사용했다.

 

애플은 개인정보를 미국 계열사 등에 이전하면서 이전 정보와 이용 목적, 보유기간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이용자 선택권을 마련하고 전사문 내 개인정보를 걸러내는 조치를 도입했다.

 

개인정보위는 해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명확하고 자유로운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외 계열사로 정보를 이전할 때도 관련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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