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화재 시 대응은 어떻게?’ 국토부, 대응요령 매뉴얼 발간

소방·교통 / 강수진 기자 / 2023-12-08 14:25:57
-국토부·LH.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발생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오는 11일부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K-아파트 누리집에 매뉴얼 게시

▲  전기차 화재 재연실험 모습(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고 있어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국토교통부가 안전한 화재 대응을 위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발생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오는 11일부터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2017년 대비 2022년 기준으로 약 15배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충전 인프라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 화재 사고도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 등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만 총 4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차 화재 원인은 주차·충전 중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이다.

전기차 화재는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리나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토부와 소방청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기준을 마련했다. 또 국토부와 LH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운영기준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했다.

 

▲ 아파트 전기차 화재 시 관리사무소 화재 대응 매뉴얼(국토교통부 제공)

 

매뉴얼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 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등 4개 본편과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5편이다.

‘화재 대응체계 구축’ 편은 평상시 행동요령으로 충전·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및 관리, 화재 대비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등 화재 예방 및 대비에 중점을 뒀다.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편은 화재 발생 시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사진, 삽화 등 활용하여 화재 단계별 대응요령을 제시한다. 아울러 충전으로 인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전구역 위치지정 시 고려사항도 함께 수록했다.

‘관리사무소, 입주민 행동요령(부록)’ 편은 매뉴얼 본문을 보지 않더라고 행동요령만으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절차 및 내용을 요약·정리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에서도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은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등에 배포되며, 이달 11일부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및 K-아파트 홈페이지를 통해 매뉴얼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 아파트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는 CCTV 등을 통해 화재 상황을 인지한 후 개인업무에 따라 소방서·경찰서 등에 신고하고 주변에 위험상황을 알려야 한다.

전기차 화재구역 우선으로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아파트 출입구의 자동문을 일괄 개방해야 한다. 특히 화재 주변 사람들의 위치를 우선 파악하고 입주민을 피난 통로로 대피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초기 화재대응 시에는 안전장치를 착용해야 하며, 화재 발생 지역 스프링클러설비를 수동으로 개방한다. 특히 화재초기를 제외하고 직접 진압활동은 자제해야 한다.

차량 내부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있을 경우에는 차량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도록 한다. 화재가 확산되면 즉시 대피하고 소방대에게 상황을 인계해야 한다.

입주민들은 화재 대피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피난계단으로 이동 후 방화문을 닫고 나가야 한다. 피난계단을 통해 피난층으로 이동할 때 안전을 위해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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