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성 1군단장 직무배제…공용화기 미삽탄·미군 무인기 오인 조사

일반 / 이상훈 기자 / 2026-08-03 14:24:13
국방부, 육군교육사령관을 직무대리로 지정…경계작전 지침과 보고체계 점검
▲ 한기성 육군 1군단장 [육군 1군단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방부가 최전방 공용화기 실탄 미삽탄 운용과 미군 무인기 오인 대응 등 육군 1군단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한기성 1군단장을 3일부로 직무에서 배제했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에는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한다.

 

이번 조치는 1군단의 최전방 경계작전 지침 변경과 한미 연합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무인기 오인 대응에 대한 군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와 최전방소초 경계작전에 배치된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일부 공용화기에 실탄을 미리 삽탄하지 않고 탄통을 인근에 두는 방식으로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방 지역의 공용화기는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탄을 삽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군단은 오발 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지침 변경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지난달 30일부터 1군단을 시작으로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군단의 경계작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에는 군단별 지침 변경 여부와 GP·GOP 공용화기 운용 상태, 병력 운용 등 경계작전 전반이 포함됐다. 

 

1군단은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미군 무인기 오인 대응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 해병대 무인기가 파주 일대를 비행했으나 관련 비행계획이 상급 지휘부와 방공·공역통제 부서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훈련에 앞서 관할 부대에 무인기 기종과 고도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적 무인기 대응 방공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 준비에 들어갔다. 무인기의 형태와 항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격은 이뤄지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1군단을 방문해 미군 측의 비행 협조 요청이 어떤 경로로 접수됐는지와 승인·보고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 군단장은 학군 33기로 임관해 제25보병사단장과 육군 2군단 참모장 등을 거쳤다.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해 1군단장에 취임했으며 학군장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1군단 지휘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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