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가입자 79% 점유 중인 LGU+·KT도 망 도매제공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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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KT·LGU+(사진=각사 페이스북)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알뜰폰 시장마저 '그들만의 세상'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알뜰폰 시장 점유율 조정, 망 도매제공 의무 확대 등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알뜰폰(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은 이동통신 3사를 중심으로 고착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구조를 타개하고 가계통신비 경감 등을 목적으로 2009년 제도화됐다.
그러나 기존 취지가 무색하게 알뜰폰 시장마저 이동통신 3사의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인 KT엠모바일·LG헬로비전·SK텔링크 등의 시장 점유율은 휴대폰 회선 기준 53.6%(326만 3401회선)으로 집계됐다.
특히, 알뜰폰 망 사업자들이 KT와 LGU+망에 편중되어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전체 알뜰폰 가입자 중 KT망 가입자는 51%, LGU+망 가입자는 28%, SK텔레콤 망 가입자는 21%를 차지한다.
알뜰폰 시장에서 망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SK텔레콤만을 지정해놓은 것도 큰 문제다. 자회사를 통해 가장 많은 망 사업자를 확보하고 LGU+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에서 제외하고 있어 망을 임대해 쓰는 중소사업자들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가 확대될수록 도매대가 인하 등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요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위와 같은 구조가 지속 되면 알뜰폰 사업의 의미는 무색해지고, 알뜰폰 중소사업자는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과기부와 이동통신 3사에 아래와 같이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갈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첫째, "과기부는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장악행위를 중단시키고, 알뜰폰 도입취지에 맞게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통신 3사는 자회사를 ‘이중대’로 활용해 알뜰폰 시장을 장악하고 가격 인하를 막아 소비자들이 통신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과기부는 현재 SK텔레콤 에게만 부여된 망 도매제공 의무를 KT와 LGU+ 에게도 부여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KT와 LGU+가 도매제공을 기업 스스로 중단할 경우,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면서, "정부와 과기부는 모든 통신사에 망 도매제공 의미를 부여해 통신소비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장하며 피해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셋째, "알뜰폰 사업자들은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알뜰폰 고객센터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며, "알뜰폰 사용자가 매해 증가하고 있음에도 고객센터 앱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는 70%에 육박한다"면서, "소비자가 전화 연결까지 장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고충 민원 등이 폭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우러 "이동통신 3사는 자회사를 이중대로 동원한 무늬만 알뜰폰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의 점유율 조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알뜰폰 고객센터 확충을 통한 소비자 편익 강화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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