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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백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이 지난해 7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수송에 대한 준수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을 10일 제정‧시행한다.
냉장.냉동 보관 등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 등을 보관‧수송 단계에서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제정 고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의 검.교정 실시 방법 ▲수송설비 요건 ▲수송설비 검증 방법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생물학적 제제 등의 판매자는 보관시설이나 수송설비(차량 또는 용기)에 설치된 자동 온도기록 장치의 검‧교정 주기‧기준‧방법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한 후 주기적으로 검.교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교정 주기는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생물학적 제제 등을 수송할 때 외부 충격 등 물리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견고한 재질 또는 완충재.포장재가 포함된 수송 용기를 이용하거나,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구조나 장치를 갖춘 수송차량을 이용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생물학적 제제 등의 판매자는 수송설비(용기 또는 차량) 검증을 위해 수송 거리‧시간, 계절적 변동 요인,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해 검증목적.항목.방법, 판정 기준을 포함하는 검증 계획을 수립하고, 수송설비의 적정 온도 유지, 물리적 영향 등을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문서로 보관해야 한다.
수송설비 검증의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시행이 생물학적 제제 등을 보관‧운송할 때 판매자가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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