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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와 관련없는 지게차 자료사진(픽사베이)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우리나라 3대 사고유형 중 하나인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현장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0일 ‘2023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중대재해가 많은 ‘부딪힘 사고’ 위험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중 차량·기계 등에 부딪혀 사망한 근로자는 총 236명이다. 이는 전체 사망사고(2584명)의 9.1%를 차지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에서 123명(52.1%)의 사망자가 발생해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업종(79명, 33.5%), 제조업(34명, 14.4%) 등의 순이다.
지난해에는 92명의 근로자가 부딪힘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례를 살펴봤을 때 차량·기계 등 작업의 위험요인을 사전 조사한 후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준수하거나 해당 작업 반경 내에 출입금지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분석했다.
또 지게차와 굴착기 등에 충돌방지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올해 총 250억을 들여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 3대 사고유형 중 하나인 부딪힘 사고는 근로자와 차량·기계 등과의 혼재 작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위험성 평가를 통해 노사의 기본적인 안전의식을 개선해야 줄일 수 있다”며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발히 도입해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중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지게차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에 따른 기계·기구·설비를 보유 또는 임대사업주(근로자 50인 이상,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설비 등은 제외)다.
지원 선정된 사업주에게는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및 구입 금액(공단 판단가격)의 80% 보조금(최대 30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위험성 평가 우수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지정 강소기업 등은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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