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비서 구삐 메시지 예시(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또는 판매 중지된 식품 정보를 국민에게 보다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국민비서 '구삐'를 활용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는 위해 식품 정보를 별도로 검색하지 않아도 카카오톡·네이버 등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8일)부터 국민비서 '구삐'를 활용한 식품 회수·판매중지 알림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위해식품 발생 시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 체계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회수나 판매 중지 대상 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거나, 별도의 '회수식품등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됐다.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알림 서비스 역시 정보 제공까지 통상 3시간 정도가 소요돼 즉각적인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국민비서 서비스를 연계하고, 회수·판매중지 정보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국민비서 누리집 또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모바일 앱,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회수·판매중지 알림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토스, PASS를 비롯해 주요 은행·카드사 애플리케이션 등 자신이 선택한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보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이달 28일 이후 발생하는 식품 회수·판매중지 사례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새로운 알림 체계가 위해 식품의 구매와 섭취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식품 안전 정보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식품 등 회수·판매 중지 알림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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