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사회 / 이금남 / 2024-07-17 15:00:58
▲금융위원회 Cl (사진=금융위원회)

 

[매일안전신문=이금남기자]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 1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국회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 중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해 대안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이끌었다. 이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보완했다.

하위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이용자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도 이용자 자산으로 인정돼 예치금에 포함했다. 아울러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전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 외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예치금도 법상 예치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인터넷이 차단된 하드웨어 장치에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콜드월렛’의 보관 비율은 80% 이상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도 적립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및 과징금이 부과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도 가능하게 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한다. 금융위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시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이용자에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고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 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자본시장에서 적발돼 온 불공정거래행위가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공정거래에 연루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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