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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 현장 [창원해양경찰서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경남 창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을 몰고 달아나던 30대 남성이 광암항 인근 바다에 빠졌다가 해경에 구조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도주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던 경찰관 1명도 다쳤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일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가 차를 몰고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제지하던 경찰관 1명이 팔꿈치를 다쳤다.
A씨의 차량은 도주를 시작한 지점에서 약 3㎞ 떨어진 광암항 선착장 인근 해상으로 들어갔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운전자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바다 쪽으로 직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은 오후 11시 3분께 광암항 인근 해상에 빠진 차량을 발견했다. 이어 차량 주변 바다에서 가라앉고 있던 A씨를 찾아 오후 11시 6분께 구조했다.
구조된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넘겨져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상에 빠진 차량은 표류하지 않도록 고정 조치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달아난 경위와 경찰관이 다친 과정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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