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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치세정제 올바른 사용법(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틀니의 날'을 맞아 의치세정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1일 안내했다. 잘못된 관리 방법은 의치 손상은 물론 위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품별 사용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7월 1일 '틀니의 날'은 대한치과보철학회가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올바른 보철 치료, 치아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식약처는 이를 계기로 의치 관리의 중요성과 안전한 세정 방법을 알리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치세정제는 틀니와 치아교정기 등 탈착식 구강장치를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제품이다. 액상과 정제 등 제품 형태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용법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뒤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식사 후 의치를 흐르는 물로 세척하고 하루 한 번 정도 의치세정제를 이용해 관리할 것을 권장했다.
액상 제품은 의치를 세정 용기에 넣은 뒤 거품을 3~5회 분사해 의치 전체가 골고루 덮이도록 하고 5분 후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궈 사용하면 된다.
정제형 제품은 용기에 미지근한 물을 담아 세정제를 녹인 뒤 의치를 담가 세척하는 방식이다. 다만 제품마다 권장 담금 시간이 다르므로 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용법을 확인해 정해진 시간만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척을 마친 의치는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해 가볍게 닦은 뒤 흐르는 물로 충분히 헹궈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반 치약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치약에 포함된 연마 성분이 의치 표면에 흠집을 만들어 세균 증식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뜨거운 물이나 소금물은 의치의 변색이나 변형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을 피해야 하며, 60℃ 이상의 물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치세정제나 세척액을 사용한 뒤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눈이나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세척액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하며, 의치세정제를 입안에 직접 사용하거나 가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일부 제품에 함유된 과황산화합물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사용 중 발진이나 입술 부종, 구강 자극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할 때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식약처 허가(신고)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제품마다 사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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