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제군청(사진: 인제군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여름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제군이 자연환경 훼손과 공공시설 무단 점용 문제 해소에 나섰다. 군은 불법시설에 대한 자율 정비를 유도하며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힘을 쏟는다.
인제군은 오는 30일까지 하천구역과 계곡 일대의 불법 점용 시설을 대상으로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거 1일 밝혔다.
대상은 하천과 계곡, 인접 지역에 허가 없이 설치된 각종 시설물이다. 평상과 데크, 차양시설, 가설 건축물은 물론 경작지와 적치물, 비닐하우스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불법 시설물은 하천의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이용객 안전사고와 자연환경 훼손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군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간 내 철거 또는 신고를 완료한 경우 행정상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자진 정비 대상자는 철거 일정에 여유를 유예받을 수 있으며 일부 행정처분도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다만 상업적 영업 활동에 활용되는 시설은 철거기간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진 정비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법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대집행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군은 앞서 올해 봄 하천구역 내 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해 다수의 불법 점용 사례를 확인하고 정비를 진행 중이다. 또한 기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이달 30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높이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덕용 건설과장은 자진철거 및 신고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고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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