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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9.1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이 요청한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 재배당’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1일 오전 국민의힘 측은 서울남부지법에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4‧5차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내용의 사건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은 공정성 문제를 들며 기존에 가처분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서 제52민사부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 측은 “지난 1차 가처분 결정에서 보듯 현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라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명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면서도 "사실 확인 차원에서 알린 것 뿐 결정이 이뤄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제정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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