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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 진료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1. 2020년 5월 A(32.남)씨는 치과 진료실에서 사랑니 발치하던 중 침을 석션하는 석션팁을 삼켜 병원 진료를 받았다.
#2. B(77.여)씨는 2021년 6월에 치과 진료를 받던 중 5mm 크기의 치아보철물을 삼켜 이물감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3. 지난해(2022년) 1월 치과 진료를 받던 C(66.남)씨는 임플란트 구조물이 목으로 넘어가 병원에서 내시경 진료를 받았다.
이처럼 치과 진료 중 이물질 삼킴·흡인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삼킴·흡인사고와 관련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관리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며 치과를 방문하는 소비자도 늘고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도 지속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갈 경우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되나,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간혹 기도로 넘어가면 생명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치과에서 발생한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총 112건이다. 관련 사고는 연간 20건 내외로 발생 빈도는 낮지만, 2022년에는 35건이 발생해 전년(17건) 대비 105.9% 증가했다.
전체 112건 중 67.9%(76건)는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8건(7.1%)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고령자, 어린이 등 전연령대에 걸쳐 주의해야 한다.
위해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임플란트 시술·크라운 치료·기타 보철치료 등 작은 기구와 재료를 사용하는 보철치료 중 발생한 경우가 82건(73.2%)이다. 이외 충치 치료·사랑니 발치 등의 기타 진료행위 중 발생한 경우가 30건(26.8%)이다.
사고가 발생해 대부분(94건, 83.9%) 식도나 위장, 대장 등의 소화계통에서 이물질이 확인된다. 그다음으로 이물질이 확인되는 부위는 기도·폐 등의 호흡계통(14건, 12.5%), 목(4건, 3.6%) 등이다.
소화계통에 비해 호흡계통에서의 발생률이 낮은 것은 이물질이 기도를 넘어갈 때 강한 기침반사로 흡인을 막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자의 경우 기침반사가 저하돼 흡인 위험이 비교적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치협 관계자는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구강 내 러버댐이나 거즈 등을 방어막으로 활용해 예방할 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나 시술 종류에 따라 해당 방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 시술 전 의료진과 자세한 상담을 권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과 치협은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에게 ‘고령환자 진료 시 특히 주의할 것’, ‘러버댐·거즈 활용 등의 예방법 적극 활용할 것’, ‘이물질이 떨어질 시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할 것’ 등을 강조했다.
소비자에게는 ‘불안감이 높거나 비(鼻)호흡(코로하는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미리 의료진에게 알릴 것’, ‘치료 중 갑자기 움직이는 행위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불편함이 느껴질 시 손을 들어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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