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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10만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이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약 3만곳에 대해서는 5월부터 감독·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4월 중 전체 고위험 사업장을 상대로 자체 점검과 개선을 실시하도록 하고, 결과 분석을 거쳐 지방노동관서 감독과 맞춤형 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4월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으로,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 현황과 산업재해 이력 등 사업장별 데이터를 분석해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선별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가운데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약 3만곳을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했다.
전수조사 추진 배경에는 지난 3월 24일 제11회 국무회의가 있다. 당시 대통령은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 일터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위험 사업장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고위험 사업장 전수조사를 신속히 준비해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선 4월에는 고위험 사업장 10만여곳이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한 뒤 그 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과정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제출된 자체 점검 결과는 향후 사업장 위험요인 관리와 각종 산업안전 행정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5월부터 11월까지는 자체 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사업장, 또는 특히 위험도가 높은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곳을 대상으로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감독·점검을 실시한다. 감독은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요인과 자체 개선방안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실질적인 안전조치 이행도 함께 지도할 예정이다.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감독 과정에서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으로 전환해 위반 사항에 대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 제출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후속 관리도 사업장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나뉜다. 초고위험 사업장 가운데 상대적으로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은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전담 관리하며,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관리와 지도를 받게 된다. 반면 안전 확보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등의 지원과 컨설팅을 연계해 관리할 예정이다. 그 외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도 공단의 컨설팅, 교육, 현장지도를 병행해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지원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산업재해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과 자정 노력을 제고·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안전을 경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와 집중 점검·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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