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부광고 사전심의 전면 확대…불법광고 신고 포상제 도입 추진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10-02 13:35:19
미심의·법 위반 광고 신고는 건당 5천원, 불법영업 연계 신고는 건당 50만원 포상 예시 제시
▲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전문화 교육에 앞서 한 참석자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8.12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온라인 대부광고 전반에 사전심의를 확대하고 불법광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불법사금융 수사에 위장수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피해자가 상담 단계에서 바로 수사 의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도 단축된다.


정부는 2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네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온라인 대부광고 사전심의 확대, 불법광고 신고 포상제, 위장수사 검토, 플랫폼 자율규제 점검, 피해지원 절차 개선 등 4대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 대책은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가 늘고 영업방식도 온라인 중심으로 옮겨가는 데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1년 1,362건에서 2022년 1,801건, 2023년 2,126건, 2024년 3,391건을 거쳐 지난해 5,519건까지 증가했다. 검거 건수도 같은 기간 1,017건에서 3,366건으로 늘었다.


우선 대부협회가 현재 자율규제로 운영하는 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온라인 대부광고 전체로 확대된다. 지금은 주요 일간지와 영상광고 등이 사전심의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에 게재되는 대부광고 전반을 대상으로 심의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광고 내용뿐 아니라 광고를 내는 대부업체 자체에 대한 적격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행정제재 이력과 최근 6개월 영업실적, 등록된 고정사업장의 실제 사용 여부 등이 심사 항목 예시로 제시됐다. 플랫폼 등 광고매체 사업자는 대부광고를 게시하기 전에 대부협회 심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파파라치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안은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법을 위반한 광고 신고 시 건당 5천원, 불법사금융 영업으로 이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건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포상금 기준은 확정안이 아니라 현재 검토 단계의 예시다. 대부업법과 시행령, 대부협회 광고심의규정 개정은 올해 4분기 추진된다.  


수사 방식도 확대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현재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범죄 수사 등에 활용되는 위장수사 제도를 불법사금융 범죄에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마련 작업은 즉시 착수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기간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부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의 지시나 강요에 따라 불법행위에 연루됐거나 별개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소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특별 자수 요건과 기간을 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운영 시점은 2027년 상반기를 목표로 검토한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불법광고 삭제·차단 등 자율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신고·처리와 이의신청 절차, 게시자에 대한 조치와 판단 기준 등을 포함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4분기 플랫폼 사업자들과 자율규제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신고한 뒤 수사기관에 사건이 전달되는 절차도 단축된다. 현재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은 신용회복위원회 통합지원센터 상담 후 금융감독원의 자료 검토와 수사 의뢰를 거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구조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 인력을 파견해 상담 과정에서 긴급한 사건은 즉시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3월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정식 운영을 시작한 이 체계는 피해자가 어느 경로로 신고하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배정돼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와 소송지원 등을 연계하도록 구성됐다.


9월 25일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접수된 불법채무는 6,095건이었다. 이 가운데 초동조치는 4,475건, 합의종결은 708건이었으며 채무조정이나 복지지원 등 복합지원은 159건, 전화번호 이용중지는 142건으로 집계됐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적 보호도 이미 시행 중이다. 현행 대부업법과 시행령은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준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됐으며,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대부계약은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상환한 경우에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으로 지급한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나체추심이나 지인추심 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대부광고 사전심의 확대와 불법광고 신고 포상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과 규정 개정을 올해 4분기 추진하고,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도입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마련에도 착수한다.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운영과 플랫폼 자율규제 이행 점검은 2027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시급한 민생대책으로 규정하고 관계기관에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기관과 함께 과제별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추가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범정부 TF 회의를 열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1332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1397이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을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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