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형화재 예방’ 서울시, 인쇄공장 일제단속 실시

소방·교통 / 강수진 기자 / 2023-02-13 13:27:20
▲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0시 46분경 세종시 연동면 소재 인쇄공장에서 불이 났다.(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해 인천시·세종시에서 발생한 인쇄공장 화재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겨울철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인쇄공장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나선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달 15일부터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인쇄공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시, 세종시 소재 인쇄공장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7일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한 2층짜리 인쇄공장에서 큰 불이 나 25시간 만에 완진했다. 또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12시 46분경 세종시 연동면 인쇄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28시간 만에 완진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위와 같은 인쇄공장에 대한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인쇄공장 15개소이며,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4개조 8명의 합동 단속반원이 투입된다.

단속을 통해 톨루엔, 솔벤트, 신너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대한 적정 취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분하고 허가를 받고 운영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및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의 시설기준 등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본다.

이외에도 피난 방화시설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여부,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안전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중단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은 언제든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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