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승차 가능

식품·보건 / 강수진 기자 / 2023-03-31 13:25:18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오는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이 전국에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국 지하철에서 등록장애인인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서울, 부산, 대구 등 6개 시·도에서 한정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던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올해 4월부터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지하철요금 무임, 버스요금 유임 결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한 지하철은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로 한정됐었다. 즉, 서울에 거주할 경우 부산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고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 승차해야 했었다.

하지만 오는 4월부터는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전국에서 무임태그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등록증 종류는 금융기능(신용·직불카드 기능) 유무에 따라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과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으로 구분된다. 등록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능이 개선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4월 1일 이후에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여 새롭게 발급받으면 된다.

서울, 인천, 충남에서 발급받은 기존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전국호환 교통기능이 4월부터 자동 적용됨에 따라 재발급이 필요 없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가까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다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신청 시기가 지역별로 차이(4월~7월)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기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등록증 교통기능 전국 호환 사업으로 이제 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불편을 덜게 됐다”며 “많은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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