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30대 구속 송치...무면허 상태서 음주운전

오늘의 사건.사고 / 강수진 기자 / 2023-06-23 13:20:18
▲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고 도망간 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한 30대가 구속 송치됐다. 특히 그는 두 달전 음주사고로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범인은닉 교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인은닉 혐의로 2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시 36분경 부산 남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50대 여성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는 척 하다 도주했다. 특히 당시 인근에 있던 택시 기사도 사고 현장에 와서 피해자 상태를 살폈는데도 A씨는 도망갔다.

해당 사고로 피해자 50대 여성은 전치 12주 중상해를 입었다.

CCTV 등을 통해 경찰이 가해 차량을 특정하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B씨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했다. 그러나 경찰은 동선 추적 결과 A씨가 가해 차량 운전자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두 달 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무면허 상태였으며, 그동아 ㄴ모두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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