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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8일 국회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별도의 월급을 받는 대신 직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법인카드가 사용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직무 수행 비용으로 사용하는 20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이번주 안으로 정지시킨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표를 보좌해온 당대표실 직원들의 법인카드도 정지된다. 직원들의 카드는 월평균 200~300만원 한도로 사용해왔다.
지난 8일 이 대표가 당 중안윤리위원회로부터는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징계 처분을 받아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지난 8일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을 받았으며고 국민의힘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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