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열차 자료사진(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철도 사고의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열차 운전실 내 CCTV(영상기록장치) 설치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철도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열차 운전실 내 CCTV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영상 관리 기준을 정비해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철도 안전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016년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운전실 CCTV 설치 의무가 규정돼 있었지만, 열차에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 의무를 면제받아 왔다. 이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수 열차가 CCTV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없애고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를 설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기존에는 동력차 중심으로 규정됐던 설치 범위를 객차까지 확대해 다양한 열차 운행 형태를 반영할 계획이다.
영상기록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운전실 CCTV로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해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고 관리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기관사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CCTV 촬영 범위를 축소·한정하고, 영상은 철도사고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철도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철도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의 객관성을 높이고, 철도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토부 누리집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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