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지하주차장 침수시 바로 피하세요”... 국민행동요령 보완으로 ‘아파트 주차장 참변’ 막는다

소방·교통 / 신윤희 기자 / 2022-09-13 13:08:55
▲ 지난 6일 태풍으로 침수된 포항 남구 인덕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던 7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주차장 같은 지하공간에서는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는 경우 바로 대피해야 한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들어오면 차량을 밖으로 옮기거나 차량확인을 위해 주차장으로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와 최근 태풍 ‘힌남노’로 포항의 아파트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지하공간 침수에 대비해 국민행동요령을 이런 내용으로 보완해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 게시한다.

 행동요령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에 조금이라도 물이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해야 한다. 주택관리자는 주차장으로 빗물이 유입되면 주민이 차량을 밖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경사로를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인해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5∼10분이면 지하 주차장 천장 부근까지 수위가 올라가므로 지하에 있는 사람은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 확인 등을 위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건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지하 계단으로 유입되는 물은 정강이 높이만 되더라도 성인이 계단을 올라가기 어려우므로 계단으로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대피 시에는 미끄러운 구두, 뾰족구두, 실내화(슬리퍼)보다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고, 마땅한 신발이 없는 경우 맨발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장화는 안으로 물이 차기 때문에 대피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14일 오후 광주 북구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 북구청 청년간부위원들과 안전총괄과 공직자들이 집중호추 및 침수사고 발생시 차량 탈출 행동 요령을 체험하고 있다. 북구는 최근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반지하주택, 지하역사 및 상가 등에서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 현관문을 열 수 없으므로 전기 전원을 차단한 후 여러바로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차량 이용 시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타이어가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차량 엔진룸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이 침수된 경우 수압 탓에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때에는 운전석 목받침을 분리해서 하단 철재 부분으로 유리창을 깨고 대피해야 한다.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부와 바깥의 수위 차이가 30㎝ 이하로 줄어들 때를 기다렸다가 차량문을 열고 탈출해야 한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와 급류가 흐르는 소규모 교량은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진입했다면 차량을 두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만약 급류에 차량이 고립되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차문을 열고 탈출해야 한다. 문이 안 열리면 창문을 깨고 탈출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거주자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평상시 차수판을 설치하고 모래주머니 및 양수기 등을 비치해야 한다. 호우시 차수판·모래주머니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 설치자를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호우시에는 기상청 특보상황을 예의 주시해 모니터링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오리라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비가 유입될 수 있는 입구마다 설치해야 한다. 지하공간에 빗물 유입 시 지하공간 거주자·이용자의 즉시 대피를 안내하고, 차량 이동을 위한 지하 주차장 등 진입을 철저히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올려진 자연재난행동요령은 침수와 관련해 호우예보와 호우주의보, 호우가 지나 간 뒤로 나눠 설명하고 호우주의보 경보시 도시지역과 해안지역, 농촌지역, 산악지역에서 행동요령을 3∼7가지를 알리는 정도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평상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숙지해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며서 “아파트, 연립빌라 등 공동주택은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입주민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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