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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해양경찰서(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해양경찰서가 광안리파출소에서 면허 유효기간 만료인데 운항 중인 요트를 적발했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지난 5일, 부산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선박직원법, 수상 레저안전 법 위반으로 요트 운항을 한 혐의로 A 씨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5분경 광안리 파출소에서 CCTV 모니터링 중 운항 중인 요트를 발견하고 현장으로 출동, 안전하게 수영만 요트경기장으로 입항 조치 후 조사 과정에서 수상 레저안전 법 뿐만 아니라 면허 유효기간 만료로 선박직원법 위반 사항도 인지하여 적발했다.
현행 선박직원법에는 면허 또는 승무 자격 인정을 받지 않으면 선박 운항이 불가능하며, 수상 레저안전 법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 운항이 제한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여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 만큼 자발적인 준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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