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대비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회 / 이유림 기자 / 2022-09-07 12:08:59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검찰 수사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한 ‘검사의 수새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범죄로 한정됐으며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등’ 문구를 최대한 활용해 검찰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부패범죄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을 포함하고 경제범죄에는 마약 및 경제범죄 목적 조직범죄까지 포함시켰다. 이에 부패·경제범죄 성격을 가진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등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들어왔다.

또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고 직접 관련성 여부를 검찰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범무부는 검·경 간 지나친 ‘사건 핑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당 개정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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