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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해수욕장 인근에서 패러글라이딩 비행을 하던 70대 남성 A씨가 공중에 설치된 전신주 전선과 충돌한 후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 KBS뉴스 캡쳐)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경북 포항시의 한 해수욕장 인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70대 남성이 전신주 전선과 충돌한 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활공장 주변의 지상 장애물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3시 33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해수욕장 인근에서 패러글라이딩 비행을 하던 70대 남성 A씨가 공중에 설치된 전신주 전선과 충돌한 후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신고를 받고 현장에 긴급 출동한 소방 대원들이 심정지 상태에 빠진 A씨를 상대로 응급처치와 전문 소생술을 즉각 시행하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 조치했으나 중태이고 현재 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당시 사용된 비행 장비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당시 기류의 급격한 변화나 돌풍으로 인해 조종 실수를 유발했거나 착륙 과정에서 고도 조절에 실패해 해수욕장 인근 지상 구조물을 미처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패러글라이딩은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 레저 스포츠인 만큼 비행 중 갑작스러운 하강 기류를 만나 중심을 잃었거나 해안가 주변에 설치된 전신주와 전선의 위치를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해안가나 야산 등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및 착륙장 주변에 위치한 전신주와 고압 전선은 비행자들에게 치명적인 충돌 위험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거리 확보나 시각적 식별 표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적 한계와 더불어 고령의 비행자가 돌발적인 기상 악화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패러글라이딩 주요 비행 경로와 착륙장 인근의 위험 구조물에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한 항공 장애 표시구나 경고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동호인과 레저 업체들은 비행 전 철저한 기상 확인과 현장 지형지물 조사를 상시화해야 하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활공장 주변의 안전 영역을 전면 재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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