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물놀이터 에어바운스 사고 관련 시청 공무원 등 2명 송치

오늘의 사건.사고 / 이종삼 기자 / 2026-08-28 11:51:34
▲ 지난달 17일 군포시 산본동의 한 어린이공원 내 물놀이터에서 발생한 에어바운스 사고 현장(사진: 경기도소방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지난달 경기 군포시의 한 어린이 물놀이터에서 발생한 대형 에어바운스 전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군포시청 공무원 A씨와 안전관리업체 대표 B씨 등 2명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물놀이터에 설치된 에어바운스의 이용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이후 에어바운스 설치와 운영 과정,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A씨 등이 현장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7월 17일 오후 2시 51분께 군포시 산본동의 한 어린이공원 내 물놀이터에서는 대형 에어바운스가 한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시설은 왼쪽에 계단, 오른쪽에 미끄럼틀 형태의 워터슬라이드가 설치된 구조로, 한 번에 한 명씩 이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어린이 10여명이 동시에 시설에 올라가면서 무게가 한쪽으로 쏠렸고, 에어바운스가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10세 안팎의 어린이 7명이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업체 소속 안전요원 2명이 배치돼 있었지만 다수의 어린이가 한꺼번에 시설을 이용하는 상황을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해당 물놀이터는 군포시가 외부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던 곳으로, 사고 하루 전 에어바운스 등이 설치됐다. 군포시는 사고 발생 이후 물놀이터 운영을 중단하고 관내 물놀이터에 설치돼 있던 에어바운스를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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