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질염 예방·여드름 치료’ 화장품 광고 178건 적발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7-24 11:48:40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142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0%
▲ 적발사례 [식약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질염 예방과 여드름 치료 등을 내세운 온라인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하고 게시물 차단과 책임판매업체 행정처분에 착수한다.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3주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광고·판매 게시물을 합동 점검했다. 질 내부 사용을 유도하거나 암시하고 통증 완화와 질건조증 개선, 관절염 치료, 피부 재생, 여드름 치료 등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가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화장품의 사용 범위를 벗어나거나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됐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게 하거나 피부와 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인체 외부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질병의 치료나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 구분된다.

 

적발 유형별로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2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21건으로 집계됐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효능·효과와 다르게 광고한 사례도 15건 적발됐다.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에는 ‘질염 예방’, ‘가려움 완화’, ‘관절염 치료’, ‘근육 이완’, ‘통증 완화’, ‘여드름 치료’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산부인과 전문의 개발’이나 ‘바르는 질 유산균’ 등의 문구를 내세우거나 씻어내야 하는 제품을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피부제처럼 소개한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일반판매자의 게시물을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책임판매업체가 운영한 부당광고 10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책임판매업체 23곳이 관련된 광고 33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점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화장품법 제13조는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위반한 영업자에게는 등록 취소와 품목의 제조·수입·판매 금지 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외음부 세정제로 분류되는 화장품은 외음부 바깥 부분을 세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질 내부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질염 등 질병의 치료·경감·처치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허가받아야 한다. 질 내부 세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질 세정기는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제품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먼저 의심하고 꼼꼼하게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반판매자뿐 아니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해 불법광고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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