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복지부·지자체, 편의점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단속 나서

식품·보건 / 손주안 기자 / 2024-03-25 13:30:35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전문의약품 등 불법 판매 등 집중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3월 25일~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의약품의 불법 판매·유통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점검 결과 의약품 불법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합동점검은 최근 '약사법'을 위반해 일부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 등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이외 의약품의 편의점 불법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전국의 246개 시·군·구 소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다. ▲취급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 및 판매 여부(불법유통)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앞으로도 편의점 등의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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