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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홍보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보건복지부가 오는 27일부터 퇴원 후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청 후 3~7일 안에 영양·가사·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지원 절차를 시행한다.
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별도의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해 퇴원 직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줄인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청부터 대상자 판정과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한 달 이상 걸리는 사례가 있었지만 긴급지원 대상자는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먼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병원에서 퇴원한 지 14일 이내인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일상 회복을 위해 단기간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을 받는 독거노인과 고령부부 등이 주요 대상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통합돌봄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 후 지역 단위 상담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군·구의 심의·결정을 거쳐 거점 수행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기간은 1개월이다.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월 10만원 상당의 영양지원과 32시간의 가사지원, 12시간의 동행지원으로 구성된다. 식사와 밑반찬을 제공하고 청소·세탁 등 가사를 돕거나 병원 진료 등 외출에 동행하는 방식이다. 본인부담금은 없다.
긴급지원은 1개월 이내에서만 제공되며 연장할 수 없다. 지원 기간 중 의료·요양·생활지원 등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한 달 이상 돌봄이 필요하다고 확인되면 수행기관이 대상자를 통합돌봄체계로 의뢰해 추가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퇴원환자 지원 체계와 연계해 운영된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쇠와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합돌봄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통합돌봄은 신청 이후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생활여건을 조사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구조다. 퇴원환자와 같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신청하거나 일부 사전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기존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는 협약병원이 돌봄이 필요한 퇴원 예정자나 퇴원환자를 선별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검토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결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과 제공 인력 확보에 시간이 걸리면서 실제 돌봄이 가장 필요한 퇴원 직후에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통합돌봄 선정 전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정식 통합돌봄 절차로 전환하도록 운영 방식을 보완했다.
서비스는 전국 노인맞춤돌봄 거점 수행기관 276곳이 맡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수요에 따라 시간제 단기인력이나 전담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생활지원사의 초과근무를 활용해 제공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는 올해 3월 31일부터 시행됐다. 7월 17일까지 1633명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392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됐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퇴원 직후 회복 기간은 불필요한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데 중요한 시기”라며 “필요한 돌봄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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