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성어기 불법조업 집중단속...서해 5도 등에 국가어업지도선 배치

해양선박 / 이정자 기자 / 2026-09-30 11:47:38
▲ 지난 17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상에서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사진: 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정부와 지방정부가 불법 조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우려되는 서해 5도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에는 국가어업지도선이 집중 배치되고, 국내 어선의 조업구역·금지기간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수협중앙회와 ‘가을철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을은 주요 어종의 성어기가 이어지면서 어선의 조업 활동도 증가하는 시기다. 해수부는 이 기간 불법 조업을 차단하고 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관리에 나선다.

단속은 각 해역의 조업 환경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유형을 고려해 진행한다.

특히 서해 5도와 EEZ 경계 등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가능성이 높은 해역에는 국가어업지도선을 집중 투입한다. 무허가로 조업하거나 허가받은 조건을 지키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국내 어선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허가된 조업구역을 벗어났는지 여부와 어종별 금지기간 및 포획이 제한되는 크기인 금지체장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위반 정도가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지도와 계도를 실시한다. 반면 고의·상습적인 불법 조업이나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불법 어업 단속과 함께 어선 안전관리도 이뤄진다.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선박에 필요한 주요 장비가 갖춰져 있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현장에서는 내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대한 안내도 진행한다. 해수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제도와 어업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관계기관의 단속 역량을 집중해 불법 어업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하겠다”며 “어업인께서도 스스로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안전한 조업 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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