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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한 제조업체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2026.10.14 [연합뉴스 제공] |
14일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에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가운데 정부가 가용 소방력 총동원과 인접 공장으로의 화재 확산 방지를 긴급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이날 오전 9시 41분께 발생한 울주군 공장 화재와 관련해 소방청과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 화재 진압과 현장 안전 확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오전 10시 4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10시 17분에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이번 긴급 지시는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접 시설로 불길이 번질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산업단지 내 가연물이 많고 연소 확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진압과 주변 시설 보호에 중점을 뒀다.
윤 장관은 소방청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 화재 진압에 집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에 대피하지 못한 근로자나 주민이 남아 있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인접 공장으로 불길이 확산되는 상황에도 대비하도록 했다. 화재 현장 주변에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연소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공장 밀집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주변 시설로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현장 주변 통제와 대피 인원 보호는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의 협조체계를 통해 추진하도록 했다. 지방정부는 경찰·소방 등과 협력해 화재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와 인근 주민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화재 진압에 투입되는 소방대원의 안전관리도 주요 지시사항에 포함됐다. 강한 화세와 건축물 붕괴 등 현장 위험요인을 면밀히 살펴 진압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과 복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 역시 소관 업무에 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소방청에는 진압과 연소 확대 방지를, 지방정부에는 관계기관과의 현장 통제 및 근로자·주민 안전 확보를, 현장 대응 인력에는 화세와 붕괴 위험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를 각각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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