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동자 추락사’ 건설사 대표 등 기소...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산업안전 / 강수진 기자 / 2024-04-18 11:41:19
▲ 안전모 사진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해 건물 신축공사현장서 노동자가 16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당시 현장소장 B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3월 한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노동자 C씨가 벽체 평탄화 작업을 위해 이동식 비계에 올라가다가 16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건설사는 공사 현장에 안전 통로·난간 및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노동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수사하여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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