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 22일 업비트와 빗썸에 대기업 집단지정 심사위한 재무자료 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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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썸(사진=빗썸 페이스북)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최근 네이버 등 국내외 기업의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인수설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대기업 집단지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빗썸의 이모 전 의장의 ‘1600억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재판장 강규태)에서 이모 전 의장에 대한 공판이 지난 8일 열렸다. 이모 전 의장이 ‘빗썸 지분 매도 과정에서 실제로 상장되지 않을 'BXA토큰‘을 빗썸거래소에 상장시켜 준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 등으로 약 1600억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한 6번째 공판이었다. 해당 사건의 7차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피해자 측은 이모 전 의장이 김앤장 및 법원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 등 유명 로펌 8곳을 선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재판지연을 시도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빗썸 대주주’인 이모 전 의장의 재판지연 의도가 ‘형사 판결 전 지분매각을 위한 시간벌기’라며 매각 이후 해외 도피 가능성을 예상한다. 실제 이 전 의장이 베트남과 키프로스 등 해외 국적 취득 시도 흔적이 언론과 자료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이모 전 의장은 베트남 등 주로 해외에 체류하여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지연 속에 빗썸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으며 가상화폐 거래소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국내외 기업이 부쩍 늘었다. 빗썸의 예상 기업가치 역시 최대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네이버,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중국의 바이낸스, 글로벌 신용카드 브랜드 비자(VISA) 등은 빗썸홀딩스 지분의 34%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주주인 비덴트 측에 인수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홀딩스는 ‘빗썸거래소를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지분 74%를 소유한 모회사이다.
하지만 1조원 안팎의 비덴트 측의 빗썸홀딩스 지분을 모두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기업가치가 최대 3조원으로 평가받는 빗썸에 대한 안정적 경영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비덴트 지분 인수 후 빗썸홀딩스 지분의 65%를 직간접 소유하고 있는 이모 전 의장과의 매수 협의를 통한 50% 이상의 과반 지분 확보는 필수 불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TOP2인 업비트와 빗썸에 대해 대기업 집단지정 심사를 위한 재무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기업의 전년 재무자료를 토대로 총자산 5조원 이상일 경우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대기업 집단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빗썸’을 포함한 두 곳이 그 조건에 충족했다는 것이다.
두 기업 모두 자산총액은 5조원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고객 예치금까지 자산으로 취급하면 빗썸은 원화 예수금은 1조4400억원이나 가상자산을 포함하면 11조 244억원, 업비트 경우 42조 6245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금융 및 보험업은 고객자산을 업체 자산규모 책정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이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그룹 총수로 허모 대표이사가 지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룹 총수는 실질적 지배력 행사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공정거래법상 주요 의사결정 권한이 없어도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동일인으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직간접적 소유 주식이 65% 이상인 이모 전 의장이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빗썸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빗썸에 대한 정부 규제, 감독이 강화된다.
이모 전 의장이 빗썸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 사회적 지도층인 대기업집단 총수의 사기 범죄에 대해 엄격한 재판이 요구될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1600억 사기혐의’ 재판에서 이모 전 의장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들의 주장대로 이모 전 의장 측이 ‘빗썸 지분 매각을 위한 고의적 재판지연’이 아니라면 재판에 충실히 임해 사법적 판단을 신속히 받는 게 나을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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