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대규모 위험물 사업장 149개소 소방검사...안전관리 실태 살핀다

소방·교통 / 이종삼 기자 / 2026-09-04 11:33:00
▲ 11일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 위험물질 보관창고 화재 현장(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대량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소방청은 위험물 시설의 관리 실태와 법정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 단위 조사단을 투입해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소방검사를 진행한다.

소방청은 ‘2026년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을 구성하고 오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 3곳에 설치된 14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대규모 위험물 시설에 잠재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고 안전관리 체계가 관련 법령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검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지 않는 다른 지역의 소방본부와 소방서 검사인력을 투입하는 교차점검 방식으로 진행한다.

올해 중앙조사단에는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을 단장으로 소방청과 각 시·도 검사인력,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 등 55명이 참여한다.

소방청은 본격적인 현장검사에 앞서 지난 2~3일 조사단을 대상으로 직무교육도 실시했다. 검사 담당자들이 지역별 점검기법을 공유하고 대상 시설의 특성에 맞는 검사방법과 역할 분담 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서다.

교육에서는 위험물 제조소와 일반취급소의 검사방법을 비롯해 위험물 성상, 관련 서류 확인방법, 제조소 등 주요 시설의 중점 검사사항과 현장 확인 시 유의해야 할 내용 등을 다뤘다.

현장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설이 법정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와 위험물 저장·취급 과정에서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설비 상태와 위험물 저장·취급·운반기준 준수 여부를 살핀다. 사업장이 자체 정기점검을 제대로 실시했는지와 정밀·중간정기검사를 받았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과 대리자 지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자체소방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규정이 마련돼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검사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결과를 통보한다. 이후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령상 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장에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 결과는 향후 위험물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도 활용된다. 소방청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주요 위반사항을 분석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특수한 시설 구조나 새롭게 도입된 기술 가운데 현행 기술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찾아 보완할 계획이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소방검사를 통해 선제적인 점검이 중요하다”며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 운영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살피고, 확인된 미비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대규모 위험물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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