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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보건복지부 제공] |
국가건강검진이나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국민도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건강검진 수검자 중심으로 운영하던 일반인 모집 기준을 완화하면서 검진 대상이 아닌 사람도 연구 참여 절차를 거쳐 건강·유전정보를 기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질병관리청은 15일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의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유전체 정보와 임상정보, 공공데이터 등을 통합해 의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밀의료와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일반인 모집은 건강검진 자료를 확보하고 참여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종합건강검진 수검자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기준 완화로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연구 참여를 희망하면 모집기관에서 정해진 검사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사업 참여 유형에 맞는 모집기관을 통해 연구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연구 참여 동의와 설문지 작성 등을 거쳐 혈액·소변 등 검체와 임상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건강검진 비대상자에게는 모집기관의 연구 참여 검사 절차가 적용된다.
사업은 2024년부터 2032년까지 국민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2024~2028년 1단계에서는 77만2000명, 2029~2032년 2단계까지는 총 100만명의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1단계 모집 대상은 일반인 58만5000명, 중증질환자 14만명, 희귀질환자 4만7000명으로 구성된다. 참여자의 건강 상태와 질환 유형 등에 따라 의료기관과 검진센터에서 모집이 이뤄진다.
수집된 혈액과 소변, 조직 등의 검체는 인체자원으로 제작돼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바이오뱅크에 보존된다. 참여자의 유전체·임상·공공 데이터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인체유래물은행의 데이터뱅크에 통합 구축된다.
구축된 인체자원과 데이터는 연구자가 분양을 신청하면 심의 절차를 거쳐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의 유전정보와 임상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정밀의료 연구와 신약·첨단 의료기기 개발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4년 12월 출범 당시 전국 38개 모집기관을 통해 희귀질환자와 중증질환자, 일반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2026년부터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일정이 제시됐다.
정부는 오는 11월 첫 번째 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 데이터 개방에 앞서 수집·관리 체계와 연구 활용 방안을 점검하고, 국민의 건강·유전정보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 확대에 맞춰 정책 관계자들의 바이오 데이터 기증 행사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 바이오 데이터 기증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고상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세브란스병원 관계자 등 보건의료·인공지능 분야 관계자 4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연구 참여 동의와 채혈, 신체계측 등의 절차를 거쳐 생체 자료를 기증했다.
이어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는 사업 추진 현황과 11월 1차 데이터 개방 계획을 공유하고,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의 의료 인공지능 연구 활용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완성되는 공공 자산이다"라며 "참여해 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11월 첫 개방을 시작으로 데이터가 안전하고 폭넓게 활용되어 의료 혁신의 성과가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미래 의료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더 많은 국민께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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