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의류 쇼핑 사이트 조심'... 한국소비자원, 사기사이트 주의 당부

사회 / 이유림 기자 / 2022-04-28 11:38:48
▲ 사기의심 사이트 주요 특징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사기 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 상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의 사이트 확인과 온라인 쇼핑 시 신용(체크)카드 사용에 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접수된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2544건으로 특히 월별‧시기별 피해품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안내했다.

주요 피해 품목은 패션 관련 품목으로 전체 품목 중 절반 이상인 55.8%로 확인됐다. 그 중 ‘의류·신발’이 37.8%(962건), 가방·선글라스 등 ‘신변용품’이 18.0%(458건)를 차지했다.

월별로는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글로벌 대규모 할인행사가 진행되는 11월부터 1월까지 전체의 47.7%(12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2~5월, 8~10월 ‘의류’ ▲1월 ‘신발’ ▲6~7월 ‘안경‧선글라스’ ▲11~12월은 ‘다이어트 식품’ 등 월별 신고 1순위 품목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사유별로는 ▲취소·환급 요청을 사업자가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 57.8%(1470건) ▲사업자 연락두절 및 사이트 폐쇄가 13.4%(342건) ▲물품의 미배송·배송 지연이 9.6%(243건) 순이었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1632건 중에서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보고 사기의심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가 66.7%(1,089건)로 가장 많았으며 브랜드명 또는 품목을 검색하여 접속한 경우는 20.5%(334건)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사이트를 주의하고 상품 구입 전 반드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사기의심 사이트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피해 발생을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과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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