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1. 지난해 12월 21일 A씨는 단골마켓 쇼핑몰을 통해 자켓을 주문하고 6만2500원의 현급으로 결제했으나 올해 2월 6일 현재까지 배송이 지연돼 업체에 수차례 이의제기를 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오히려 쇼핑몰 접속을 제한하며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2, B씨는 지난 1월 25일 팡몰 쇼핑몰을 통해 경량패딩을 주문하고 5만500원을 현금 결제했다. 이후 배송 시작 전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현금 환급은 불가하고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로만 처리 가능하다고 했다.
이처럼 의류를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하여 환급 거부 등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10일 ㈜티움커뮤니케이션 인터넷쇼핑몰 관련하여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현재 팡몰과 단골마켓, 햅띵몰과 같은 다수의 유사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비자의 환급 요청을 거부하는 등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은 총 63건이다.
신청이유는 모두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 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환급을 거절했다는 내용이며, 현재 업체와의 소통도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 자사 쇼핑몰에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여전히 의류 등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과 인천시는 “소비자에게 해당 업체 쇼핑몰을 가급적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타 업체 쇼핑몰 이용 시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기재하고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상품 거래 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업체의 환급 거절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