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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시스 G90 사진 (사진=현대차그룹)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현대차그룹이 자율주행 3단계를 첫 적용하는 제네시스 대형 세단 G90의 자율주행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하고 있다.
2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올해 말 제네시스 대형 세단G90 연식변경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 모델은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 HDP 기능이 탑재돼 레벨3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
HDP는 미국자동차공학회(SAE)가 분류한 자율주행0~5단계까지 중 레벨 3에 해당하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로, 운전자는 기능 고장이나 한계 상황 등 비상시에만 개입해 운전대를 잡으면 된다.
현대차는 올해 초 자율주행 레벨3 G90출시를 발표하면서 자율주행 속도를 시속60㎞ 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혔지만 이를8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내에서도 국제 기준인 시속 60㎞로 제한하려 했지만 국내에 속도 제한 규제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해 최고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레벨3 자율주행 속도를 도로의 제한속도까지로 규정하며 사실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유엔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은 레벨3의 제한 속도를 시속60㎞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레벨3 자율주행차의 첫 국내 출시와 함께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등의 제도도 완비됐다. 또한 자율주행 레벨3 주행 중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사고 처리를 한 후 제작 결함이 확인되면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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