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민들, GTX-A 안전문제 등 들어 제기한 소송 패소…GTX-A 은마아파트 반대에도 영향 미칠까

소방·교통 / 신윤희 기자 / 2023-03-17 11:02:01
▲ 대심도 지하터널 공사장. /매일안전신문유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의 지하 대심도 통과를 반대하면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건설사업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은마아파트 주민들도 GTX-C 노선 통과를 반대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청담동 주민 24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GTX-A 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면서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 측이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를 잇는 GTX-A 노선은 계획상 한강과 압구정동 한 아파트 단지 등을 통과하는 것이었으나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면서 올림픽대로 하부를 이용해 청담동 일대를 통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청담동 주민들은 “GTX-A 청담동 구간은 지반 침하로 인한 주택 붕괴 위험이 아주 큰 지역”이라며 “이곳에 열차 터널을 짓는 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하 60m 이상의 대심도 터널 공사에 쓰이는 TBM. /유튜브 'EBS컬렉션-사이언스' 캡처
 이들은 국토부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고 사업 구간을 결정할 때 안전성, 소음, 진동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지 않았다며 계획 승인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관할 구청에 보냈고, 구청은 청담동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의견 청취 절차를 공고했다”면서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방안을 수립해 계획에 반영했고 그 측정 결과가 법적 허용기준 범위 내에 있었다”면서 “사업시행자는 계획 승인신청서에 전체 노반 분야에 대한 실시설계도서를 첨부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74.8km를 연결하는 GTX-C 사업도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GTX노선의 단지 지하 통과에 반발해 아파트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내거는가 하면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모그룹인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대건설 등이 법원에 낸 시위금지 및 현수막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주민들을 형사 및 민사 고소·고발하는 등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GTX 공사가 지하 60m 이상의 대심도 터널공사로 이뤄지고 아파트 구간 등에서는 발파가 아니라 회전 커터에 의해 터널 전단면을 절삭 또는 파쇄해 굴착하는 TBM 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GTX-A 예정노선 중 3개 구간과 서울도시철도 노선 18개 구간 이상에서 주거지 하부를 통과하지만 철도건설 후 상부에 주택을 재건축한 사례가 12곳이 넘는다.
▲ GTX 각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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