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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군청 전경(사진: 홍천군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홍천군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젊은 세대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홍천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청은 강원도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강원혜택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주택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 잔액 1억 원 범위 내에서 발생한 이자를 기준으로 연 최대 3% 수준까지 지원하며,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가구원 모두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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