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인PC방 행정처분 사전통지 42.2일→6.2일…‘꼼수 폐업’ 차단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9-21 10:59:22
경찰·문체부·게임물관리위·지방정부 공조…8월 24일부터 3주간 집중단속
▲ 경찰청, 불법 성인 PC방 집중단속 [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불법 성인PC방 적발 이후 행정처분 사전통지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42.2일에서 6.2일로 단축됐다. 단속 직후 위반 사실을 지방정부에 전달해 업주가 행정처분 전에 자진 폐업하거나 명의를 바꿔 영업을 이어가는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지방정부와 불법 성인PC방 집중단속을 벌여 총 387건을 단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운영진과 총책 등을 포함해 7명이 구속됐으며 시설기준 등 위반사항 607건이 지방정부에 통보됐다. 단속 건수는 전년보다 22% 이상 증가했다. 경찰청도 이날 같은 내용의 단속 결과를 공식 공개했다.


이번 단속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구축한 ‘단속·처분 신속 처리 절차’가 처음 적용됐다. 기존에는 경찰이 단속 사실을 지방정부에 1차 통보한 뒤 통상 2~3개월간 수사를 진행하고, 송치 단계에서 수사 결과를 다시 통보하면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착수하는 방식이었다.


개선된 절차에서는 경찰이 불법 환전이나 시설기준 위반 등을 적발하면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지방정부에 즉시 통보한다. 지방정부는 수사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이를 토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하고, 경찰은 별도로 수사를 계속한 뒤 결과를 다시 전달한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42.2일에서 6.2일로 줄었다.


사전통지가 빨라진 것은 폐업을 이용한 재영업 차단과 연결된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다.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단속 이후 사전통지까지의 기간을 줄이면 게임산업법상 폐업신고가 제한되는 시점도 그만큼 앞당겨지게 된다.


경찰은 행정처분과 함께 불법 영업으로 취득한 수익과 영업 기반에 대한 조치도 확대했다. 이번 단속과 관련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금액은 지난해 0.6억원에서 52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규모도 같은 기간 58억원에서 416억원으로 증가했다.


불법 영업에 이용된 사이트 7곳도 차단됐다. 경찰청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11일부터 기존 20일 이상 소요되던 불법 사이트 차단 절차를 5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단속 과정에서는 성인PC방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는 상위 불법 사이트 운영 조직도 적발됐다. 울산경찰청은 베트남에 서버와 콜센터를 두고 국내 성인PC방 2,133곳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수사해 총책 등 15명을 검거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수익 27억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도권 성인PC방 121곳에 불법 게임사이트를 유통한 총책 등 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범죄수익 9억원이 기소 전 추징보전됐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불법 성인PC방 단속과 행정처분 연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근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불법 성인 PC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이뤄낸 적극행정의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단속과 수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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