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불조심기간 11월 1일 시작…12월 15일까지 대책지원본부 가동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10-29 11:02:13
산불 확산 시 상황판단회의 개최·현장상황관리관 파견해 대응 지원
▲ 가을이 깊어가는 주말 제주 한라산 영실 탐방로에서 운무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분홍빛 참빗살나무 열매와 단풍이 물든 영실 기암의 절경을 즐기는 가을산행 탐방객들. 2025.11.1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산불 발생 시 진화 자원 신속 투입과 주민 선제 대피를 위한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가을철 산불방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36개 기관의 산불 예방·대비·대응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기관별 산불 감시와 초기진화, 주민대피 체계를 점검하고 상황 발생 시 기관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가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에 더해 영농부산물 소각과 단풍철 등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최근 10년간인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연평균 44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산림 피해 면적은 연평균 21㏊로 집계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대책지원본부'를 상시 운영해 전국 산불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관계기관의 대응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산불이 확산되거나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대응을 총괄·조정한다. 현장상황관리관도 즉시 파견해 산불 진화와 현장 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각각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불 예방과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헬기 등 가용 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해 초기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한다.

특히 산불이 주거지역 등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방부와 소방청도 산불 진화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국방부는 군 헬기 143대의 즉응태세를 유지해 산불 발생 시 진화를 지원하고, 소방청은 동원 소방력을 확대 운영해 산불 확산 방지에 나선다.

산불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처별 예방 조치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농업활동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 대신 파쇄 처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설비 주변의 위험목을 제거하고 국립공원 내 불법 소각 등 화기 사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산림청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에 따라 진화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충한다. 범부처 산불 진화헬기 동원 규모는 지난해 261대에서 올해 315대로 늘리고, 고성능·다목적 진화차량은 29대에서 108대로 확대한다. 공중·특수진화대 정원도 599명에서 755명으로 증원한다.

산불 관련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징역형 상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높아진다.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도록 하고, 산불이나 연기를 발견하면 즉시 119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산불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산불 확산 위험에 따라 현장 대응 지원과 주민대피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봄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산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만큼, 가을철에도 이러한 협력체계를 이어가야 한다"며 "산불 발생 시 초기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히 대응해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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