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한국전기안전공사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공사계획신고 수리와 정기검사 시 침수예방시설 설치 및 지상 이동 설치를 권고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재난 대응시설의 신속한 공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긴급안전관리체계 마련에 앞장선다.
공사는 지하차도 수배전반 등 재난 대응시설 전기 설비에 대해 긴급한 공사가 필요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사계획신고 없이 빠른 사용 전 검사가 가능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한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전기안전 관리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자가용 전기 설비는 재해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부득이한 공사’의 경우 신고에 앞서 공사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
앞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로 판단되면 공사계획신고 없이 빠른 사용 전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지하차도의 공사계획신고 수리, 정기검사 시, 지하차도 수배전반에 침수예방시설 설치나 지상 이동 설치를 권고하여 침수 시 배수펌프가 제대로 동작할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지하에 설치된 수배전반이 물에 잠기면 지하차도에 설치된 배수펌프가 작동되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박지현 사장은 “국민안전 확보에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절차와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 관리체계 고도화에 앞장 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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