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제품 판매중단·회수조치

위해정보 / 강수진 기자 / 2025-11-21 10:53:45
▲ 회수대상 제품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정일식품(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동네잔치 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다.

해당 제품에 대해 식약처는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11.3.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남양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인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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