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성장·키크는 주사’ 등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점검...219건 적발

식품·보건 / 강수진 기자 / 2025-10-22 10:49:08
부당광고 게시물 153건,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 66건 등
▲ 적발된 광고 문구(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커짐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키 성장’, ‘키크는 주사’ 등의 표현으로 온라인 광고·판매하는 식·의약품을 점검한 결과 219건이 부당광고·불법판매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어린이 키 성장’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했다고 22이 밝혔다.

그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 153건,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게시물 66건 등 총 219건의 위방행위가 적발됐다.

부당광고 153건의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키 성장 여양제’, ‘청소년 키성장’, ‘중학생 어린이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22건, ‘키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8건,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6건,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 등이다.

불법판매 게시물 66건은 중고거래 플랫폼 50건, 일반쇼핑물 10건, 오픈마켓 6건으로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우려가 크고,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의약품 피해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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