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현장 단속…14일부터 전 경기장 집중 점검

일반 / 이상훈 기자 / 2026-10-13 11:20:01
문체부·경찰청·KBO·구단·체육공단 협력…포스트시즌 모든 경기일 단속
▲ 7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3회말 1사 만루 상황에서 LG 문보경이 2타점 동점 적시타를 친 뒤 타구를 확인하고 있다. 2026.10.7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시작되는 14일부터 모든 경기 개최 구장과 주변 지역에서 암표 거래에 대한 현장 단속이 실시된다. 경기장 매표소와 주요 출입구 등을 중심으로 입장권 다량 판매와 부정거래 의심 행위를 점검하고, 적발된 사례는 경찰 수사와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로 연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경찰청,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야구 구단,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력해 포스트시즌 전 경기를 대상으로 암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기별 일정과 현장 상황에 따라 단속 시간과 구역, 투입 인력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입장권 수요가 집중되는 포스트시즌 기간에 맞춰 기존 온라인 신고·모니터링 중심의 암표 대응을 경기장 주변 현장 거래까지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문체부는 지난 8월 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스포츠 암표 신고기관으로 지정하고, 온라인상 부정구매·부정판매 의심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10월 7일까지 스포츠 분야에서 총 9만 건의 부정판매 신고가 접수됐다. 중복 신고를 제외한 4만7천여 건의 게시물 가운데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약 4만 건은 노출이 제한됐다.


이와 별도로 고가·다량 판매 등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121명에 대해서는 지난 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신고 접수와 게시물 노출 제한은 부정판매 혐의가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장 단속은 경기 시작 전 관람객이 집중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기장 주변에서 입장권 구매자를 물색하거나 다량의 입장권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확인하고, 매표소와 주요 출입구, 인근 집결지 등 암표 거래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와 경찰청, 관할 경찰서, 국민체육진흥공단, KBO는 의심 거래 정보와 신고 내용을 공유하는 연락 체계를 구축한다. 현장에서 부정판매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거래 정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확보도 지원한다.


경기별 단속 결과와 신고 내용, 주요 적발 사례는 관계기관이 공유한다. 이후 열리는 경기에서는 앞선 단속 결과를 반영해 점검 구역과 대응 방식을 조정할 예정이다.


암표 단속의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 지난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부정판매 이익의 몰수·추징 근거를 규정했다. 신고기관 지정과 신고포상금 제도도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는 최초 판매자가 정한 정상적인 구매 절차를 기술적으로 우회하거나 방해해 재판매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입하는 행위를 부정구매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판매에는 입장권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 또는 영업적으로 입장권을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따라서 모든 개인 간 입장권 양도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서 정한 부정판매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입장권 판매자와 온라인 판매 중개업자에게도 부정구매·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관련 시행령은 온라인 입장권 판매 과정에서 구매자 본인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단속과 함께 경기장을 방문한 관람객의 신고 참여도 유도한다. 주요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경기장 외부에 암표 근절 홍보부스를 설치해 신고 방법과 제재 기준을 안내할 예정이다.


홍보부스에서 접수한 신고는 관계기관에 전달해 단속에 활용한다. 경기장 전광판과 KBO 및 구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관련 안내를 제공한다.


암표 의심 거래는 스포츠 및 공연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충족한 경우 지급되며, 신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가을야구를 기다려 온 팬들의 관람 기회가 암표상의 부당한 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팬들이 공정하게 입장권을 구매하고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경찰과 케이비오(KBO)·구단 및 체육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온라인에서부터 경기장 현장에서까지 암표 거래에 엄정히 대응하고 후속 조치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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