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옥 주사’ 등 전문의약품 2,293개 불법 유통…범죄수익 7천만원 추징보전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8-12 10:49:43
2025년 4월부터 1년간 전문의약품 100여 종 2,293개 판매
▲ 불법 판매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른바 ‘백옥 주사’로 불리는 글루타티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 1억6천만원어치를 불법 판매한 의약품 판촉영업자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범행으로 얻은 것으로 본 7천만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이번 수사는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에 사용되는 ‘백옥 주사’와 ‘신데렐라 주사’ 등이 여성미용·간호사 관련 정보공유 온라인 카페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조사됐다. A씨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100여 종 2,293개를 의약품 도매상과 병원에서 빼돌려 구매자 156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대금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았으며 의약품은 택배 또는 직거래 방식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거래처 병원에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실제 필요한 양보다 많은 수량을 도매상에 발주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A씨는 발주한 의약품 가운데 일부만 병원에 납품하고 나머지를 별도로 확보해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들은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채 미백·항산화 등 피부미용이나 운동 시 각성효과와 피로회복 등을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법 판매된 의약품 가운데 일부는 실제 허가된 효능과 구매자들이 사용한 목적에 차이가 있었다.

보도자료에 첨부된 품목 자료를 보면 ‘백옥 주사’로 불리는 디톡시온주와 바이온주의 허가 효능은 신경성 질환의 예방이며 ‘신데렐라 주사’로 불리는 아이델라주는 티옥트산 보급과 내이성 난청에 허가돼 있다.

‘마늘 주사’로 불리는 포비원주는 비타민B1 결핍 예방, ‘태반 주사’로 불리는 라이넥주는 간질환에서의 간기능 개선이 허가 효능으로 제시됐다.

허가사항에 따른 부작용도 품목별로 다르다. 디톡시온주와 바이온주는 혈압저하와 맥박이상, 아이델라주는 발진과 심계항진, 포비원주와 라이넥주는 쇼크 등이 주요 부작용으로 제시돼 있다. 에페드린염산주는 심계항진과 부정맥, 삐콤헥사주는 쇼크와 발진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들 전문의약품을 허가된 치료 목적과 달리 임의로 사용할 경우 심폐정지와 의식소실, 호흡곤란에 따른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A씨가 범행으로 얻은 것으로 본 범죄수익 7천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고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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