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쓰레기 직매립 금지 갈등 논의 공청회 개최

사회 / 이상훈 기자 / 2026-06-24 10:24:09
24일 대한상공회의소서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과 자원순환시설 확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갈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국민권익위는 2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중앙·지방정부 관계자와 학계, 시민단체, 국내외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이 본격 시행된 데 따라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직매립 금지 정책의 전국 확대를 앞두고 자원순환시설 확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회적 합의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바로 매립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제도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뒤 소각재 등 잔재물을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직매립 금지 정책이 자원순환 체계 전환을 위한 제도인 동시에, 소각시설과 재활용시설 등 폐기물 처리 기반 확충을 필요로 하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시설 입지와 운영을 둘러싼 주민 우려가 집단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전 소통과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7월 1일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방정부의 환경정책 관련 집단민원을 국민 중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도자료에는 관련 국정과제로 ‘집단민원 선제적 대응 및 핑퐁 민원 발굴·해결’이 제시됐다.

 

공청회는 하동현 한국갈등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먼저 갈등 조정 기능과 집단갈등 예방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이어 국내외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국외 사례 발표도 포함된다. 공공행정과 지방거버넌스 분야 전문가인 나가노 모토키 일본 도쿄도립대학교 도시환경정책학과 부교수가 일본 지방정부의 숙의를 활용한 갈등 해결 사례를 공유한다.

 

국내 사례로는 충남 아산시 자원순환과 임태성 팀장이 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 과정에서 집단갈등을 예방하고 수용성을 높인 사례를 발표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정부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를 통해 환경 갈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토론에는 한국환경연구원 조공장 선임연구위원, 행정과 소통 연구소 홍수정 대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자원순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수용성 문제와 범정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고충민원 해결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정부와 주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환경정책 관련 집단갈등민원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과 자원 순환을 위한 정책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담당 공직자들에게는 고단한 설득의 과정이자 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이 걸린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갈등의 목소리 뒤에 숨겨진 주민들의 진심과 우려를 한 걸음 더 다가가 경청하고 끊임없이 소통할 때,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숙의를 거칠 때, 비로소 사회적 신뢰를 쌓고 수용성 높은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권익위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고견들을 충실히 검토해 고충민원 해결 및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민의 곁에서 집단갈등민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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