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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의성군에 폭염 특보와 호우 특보가 동시에 발효된 20일 단촌면 구계2리에서 마늘·양파 농사를 짓는 농민이 전날 폭우로 토사를 뒤집어쓴 마늘을 계곡물에 씻고 있다. 해당 마을은 전날 내린 비로 도로 유실과 침수, 단전·단수가 되는 피해를 봤다. 2026.7.20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액을 309억원으로 확정하고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 713억원을 투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피해는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강한 비가 이어지면서 발생했다. 피해지역은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 시설에서는 주택 5동이 파손되고 376세대가 침수됐다. 농·산림작물 피해는 900㏊, 농경지 피해는 32㏊로 집계됐으며 소상공인 231개 업체도 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에서는 하천 71건, 소하천 208건, 도로 33건, 상수도 5건, 수리시설 48건, 소규모시설 203건, 산사태 46건의 피해가 확인됐다.
정부가 확정한 복구비 713억원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64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49억원이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
주택이 침수된 경우 세대당 350만원이 지급되고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만원의 경영안정 지원금이 제공된다. 농·산림작물과 농림시설은 피해면적 등에 따라 복구비가 산정된다. 시·군·구별 피해 규모가 국고지원기준에 미달한 지역에도 같은 기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직접적인 복구비 외에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간접지원도 시행된다. 일반 재난지역에서는 국세 납부 유예와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5개 항목을 지원한다.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에는 일반 재난지역 지원에 더해 13개 항목이 추가된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이 포함돼 모두 38개 항목의 간접지원이 가능하다.
간접지원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일부 항목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소관 기관이 피해사실을 확인해 지원하며, 항목에 따라 피해 당사자가 해당 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7월 호우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15일부터 경남을 중심으로 발생한 8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거쳐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라며 8월 호우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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