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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가 핵심 정보시스템이 재난으로 중단될 경우 1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체계가 강화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는 2030년까지 폐쇄하고, 운영 중인 시스템은 다른 센터나 민간 클라우드 등으로 단계적으로 재배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국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시스템 등급 재분류와 배터리 안전기준 강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대전센터 대체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대전센터를 방문한 데 이어 1일 관련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우선 국가 전체 정보시스템 약 1만5천 개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A1부터 A4까지 다시 분류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복구 시간도 등급별로 달리 정해 A1은 1시간 이내, A2는 3~12시간, A3는 1~5일, A4는 3주 이내를 목표로 한다.
가장 중요한 A1 등급 시스템에는 주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조 시스템을 다른 데이터센터에 두는 이중운영 방식이 적용된다. 한 데이터센터에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시스템을 이용해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A1~A3 등 주요 시스템에는 장애 발생 시 초동대응과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범정부 장애상황관리 체계도 적용한다.
이 같은 기준은 올해 4월 13일부터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도 반영됐다. 해당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안정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각 기관은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3개년 장애관리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할 방침이다. 재난 시 서비스 중단이나 데이터 유실을 줄이기 위해 시스템 등급에 따라 재해복구체계 구축과 복구훈련, 데이터 백업·소산도 의무화했다.
시설 자체의 안전기준도 강화됐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을 개정해 리튬전지 배터리실의 분리 대상과 관리기준을 구체화했다. 전산장비와 무정전전원장치 등을 배터리실과 분리하고, 배터리실 안에는 운영과 관계없는 전력선을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배터리 상태 관제와 내구연한 준수 기준도 포함됐다.
이 통합기준은 올해 2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전관리와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안정성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행정안전부가 1~3월 국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1,45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리튬전지가 강화된 기준에 맞게 분리되지 않은 시설은 56곳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관에는 지난 5월 개선을 권고했으며, 조치가 끝날 때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건물 구조나 공간 부족 등으로 자체 개선이 어려운 시설에는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대전센터에서 운영 중인 A1·A2 등급 시스템 97개에 대해서는 정보화전략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 가운데 안전디딤돌과 디브레인, 우편정보, 주민등록, 119구급스마트, 장기조직혈액관리 등 중요도가 높은 13개 시스템은 이달 구축에 착수해 2027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에도 이들 13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사업은 주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위치의 시스템으로 업무를 이어갈 수 있는 이중운영체계를 설계하는 단계로 추진됐다.
13개 시스템을 제외한 대전센터 A1~A3 등급 121개 시스템은 2027년 상반기까지 데이터를 공주센터에 실시간 복제할 수 있는 체계를 먼저 구축한다. 이후 서버 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2028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대구센터에서 운영 중인 A1~A3 시스템도 2027년까지 데이터 복제체계를 우선 구축한다. A4 등급은 데이터 백업과 소산만 의무화돼 이번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노후화된 대전센터는 2030년까지 폐쇄한다.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센터를 짓거나 기존 시설을 임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공간과 전력, 재해복구센터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입지 요건을 정할 예정이다. 대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안정성과 보안성, 비용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다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센터나 민간 클라우드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 6월 대전센터 폐쇄에 대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에 착수했다. 당시 대전센터에서 운영 중인 693개 시스템의 재배치 방안을 포함해 차세대 인프라 전환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선 50개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이전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체센터와 시스템 재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2027년 1분기까지 마련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행정안전부 사이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책임운영기관 지정도 10월 1일자로 해제됐다. 대전센터의 리튬전지 분리 조치는 지난 1월 완료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발표한 AI 민주정부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를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며 “지난 1년간의 후속조치를 바탕으로 다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과 제도 양 측면에서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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