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5년간 서울시 계절별 화재 발생 현황(사진: 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주거취약지역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소방시설 보급과 위험시설 점검을 확대하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출동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2026~2027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화재 발생 이후 신속한 진압이 가능하도록 현장 대응체계도 함께 정비한다.
서울시가 최근 5년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전체 2만7777건 가운데 겨울철 화재는 7522건으로 27.1%를 차지했다. 이는 사계절 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겨울철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4112건(54.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전기적 요인이 1990건(26.5%)으로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별로는 공동주택 1676건(22.3%), 야외 1389건(18.5%), 단독주택 1061건(14.1%)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서울시는 주거시설의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스프링클러가 없는 주택 중 어린이와 홀몸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2000가구에 자동확산소화기를 지원한다.
자동확산소화기는 주변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 초기 확산을 억제하는 데 활용된다. 이와 함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 100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산업시설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공장과 창고시설은 화재 위험 수준에 따라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자치구 건축담당자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통해 소화설비와 경보시설, 위험물 관리 등 22개 항목을 살펴볼 예정이다.
물류창고의 경우 적재물로 인한 연소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여부와 피난통로 확보 상태, 전기설비 결함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소방차 접근이 어렵거나 소방용수 공급에 제약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출동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시는 소방용수시설 6만192개소와 비상소화장치 2579개소를 대상으로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보온 조치를 병행한다.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에서는 출동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상습 불법주정차 문제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비한 진압 장비도 확충한다. 최대 40kg/㎠의 고압 방수가 가능한 고성능 물탱크차 5대를 이달 말 새롭게 배치해 고층화재 대응 능력을 보강한다.
아울러 한파와 대설, 건조, 강풍 등 기상특보에 따라 화재 위험을 점검하고 상황에 맞는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성탄절과 연말연시, 설 명절 등에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인파가 집중되는 지역에 소방력을 사전 배치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한 화재 고위험시설 2771개소도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소방시설의 작동 상태와 피난·방화시설 관리 실태, 소방안전관리 업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초기 진화 및 대피 유도 교육을 진행한다.
위험물 취급시설과 전통시장,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시설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24시간 운영되는 셀프주유소의 위험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목욕장업소에서는 무허가 위험물 취급 여부 등을 조사한다. 전통시장은 자율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연면적 2000㎡ 이상 건설현장 576개소에는 현장조사와 관계자 간담회를 추진한다.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계층을 위한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소방·전기·가스 분야 합동점검을 실시해 노후 설비와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노인·장애인 관련 시설에서는 휠체어와 침대 이용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특성을 반영한 대피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설 관계자가 참여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기한 내 설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시민 참여형 화재 예방 캠페인을 운영하고, 난방기기 사용 시 주의사항과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SNS와 옥외매체를 통해 안내한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에는 작은 부주의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위험요인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 겨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화재 안전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